주택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와 초과 여부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집니다.
세액 사전진단
자동세액계산은 일반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간편 추정입니다. 비과세, 중과,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신고 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양도분 기준 · 입력 단위: 만원 · 예시 값이 채워져 있으니 본인 숫자로 바꿔 입력하세요
= 12억원
= 7억 5,000만원
= 2,000만원
=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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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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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기반 취득세 체크
매매, 증여, 상속, 신축, 경공매는 신고기한과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는 중과 여부와 감면 사후요건을 먼저 잠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용 85㎡ 이하와 초과 여부에 따라 농특세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구간별 산식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고가주택은 기본세율보다 부가세목까지 함께 봅니다.
토지, 상가, 공장 등 일반 유상취득 기준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과세표준 빠른 판정
| 취득 원인 | 과세표준 | 확인 포인트 |
|---|---|---|
| 매매·교환 | 취득가액 |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 |
| 증여 | 시가인정액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시가격 순서로 검토 |
| 상속 | 시가표준액 |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
| 신축 | 건축비 + 부대비용 | 공사비, 설계비, 인허가비 등 |
| 경매·공매 | 낙찰가액 | 경락대금 기준 |
감면 검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면 취득세 100% 감면을 검토합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감면한도 2,000,000원, 전입·실거주 사후요건을 확인합니다.
2024-01-01 이후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내 취득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감면한도는 5,000,000원입니다.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검토합니다.
신고 전 준비서류
취득 전 리스크 점검
첨부자료 기반 보유세 체크
재산세를 먼저 납부하고, 공제금액을 초과한 고액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보유세는 양도·증여 일정과도 연결해 봐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기준으로 지방세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지자체 결정가액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봅니다.
7월은 건물분과 주택분 1/2,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 1/2입니다.
고지세액 납부가 원칙이나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 구분 | 공제금액 | 과세표준 계산 |
|---|---|---|
| 1세대 1주택 | 12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12억원) × 60% |
| 다주택자 | 9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 60% |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5억원) × 100% |
|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초과분 | (공시가격 합계 - 80억원) × 100% |
세율 빠른 확인
법인은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
15억원, 45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200억원, 400억원 구간별 누진세율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부터 3억원 초과 구간
세액공제·합산배제
보유세와 같이 보는 주택임대소득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이고 보증금은 과세 제외입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시 간주임대료 과세를 검토합니다.
보유세 상담 전 확인
첨부자료 기반 양도소득세 체크
양도일, 취득일, 보유·거주기간, 주택 수, 취득가액 증빙이 세액을 좌우합니다. 신고 직전보다 계약 전 검토가 훨씬 강합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특례 적용기간은 10년으로 확대된 흐름을 확인합니다.
2022-05-10부터 2026-05-09 양도분은 중과 한시 배제 적용 가능성을 양도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잔금 전 용도변경이나 멸실은 계약일·양도일 기준이 갈려 비과세 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감면 판정
세율 빠른 확인
| 구분 | 세율 | 주의사항 |
|---|---|---|
| 부동산 1년 미만 | 70% | 주택·입주권·분양권 단기 세율 별도 확인 |
| 부동산 2년 미만 | 60% | 보유기간 산정일 착오 주의 |
| 2년 이상 일반자산 | 기본세율 | 과세표준 6~45% 누진세율 |
|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 1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별도 확인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비과세·감면·기본공제 배제 |
신고 전 증빙 체크
리스크 점검
첨부자료 기반 상속세 실무 가이드
상속세 신고 체크리스트와 속산표 자료를 상담용 화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고객은 지금 해야 할 일과 준비할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세액 계산은 그 다음에 정밀화합니다.
상속세 속산 구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국내·국외 상속재산을 합산하고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검토합니다.
국내재산 중심으로 과세하며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등 적용 제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사업체, 비상장주식, 회원권, 무형자산, 해외재산, 암호자산까지 빠짐없이 잡습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과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 처분 또는 채무부담 내역은 사용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금양임야·묘토,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요건별로 과세 제외 또는 불산입을 검토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종합한도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서류
가업승계 검토
10년·20년·30년 영위기간별 300억원·400억원·600억원 한도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 유예 검토
5억원 공제 후 10% 특례세율, 사망 시 상속재산 가산 정산
가업영위기간별 300억원·600억원 한도, 1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
동일 재산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함께 적용하지 않고, 창업자금 특례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도 중복 적용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법지식 · 체크리스트
첨부자료를 전부 펼쳐놓지 않고 신고 전 판단에 필요한 순서로 압축했습니다. 각 카드의 세부 체크리스트는 필요한 경우에만 열어보면 됩니다.
취득세
주택 수와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입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 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는 거래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취득 원인별 신고기한과 증빙이 달라 사전 준비가 세액과 가산세를 좌우합니다.
재산세·종부세
6월 1일 기준 보유 상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출발점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보유기간, 연령,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주택 수, 월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양도세
계약 전후 어느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지에 따라 신고와 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여부, 고가주택 여부, 조정지역 여부가 세율을 좌우합니다.
자산가치 증가 지출인지 단순 수선비인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경농지, 농지대토, 공익사업 수용은 요건을 놓치면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이전 방식, 채무 부담 여부를 함께 봅니다.
등기, 사용승인, 주식 인도, 재산가치 증가 등 사안별 취득시기가 다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채무 인수액, 증여공제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상속세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시간표를 먼저 잡아야 자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에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대상을 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를 순서대로 봅니다.
사망 직후부터 6개월 신고까지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적사항, 부동산, 금융자료, 채무, 장례비, 사전증여 자료를 묶어야 합니다.
상속 순위와 친족 범위는 유류분, 법정상속인, 증여공제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등기·대출
실제 상담에서는 세액뿐 아니라 등기, 대출, 자금출처 자료가 같이 따라옵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기마다 당사자별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담보가치와 상환능력 중 더 낮은 한도가 실제 대출 가능액이 됩니다.
신분, 소득, 사업자 자료를 미리 정리하면 상담과 대출 심사가 빨라집니다.
세법지식 문답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상속·증여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과 동시에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재산이 되므로, 한 상속인이 협의 없이 인출하면 민사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이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병원비처럼 상속인 전원을 위한 필수 비용은 사회통념상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망신고 후 금융기관의 정식 절차를 거쳐 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 사망 직전·직후 인출한 현금은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세 조사에서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에게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협의서에 포기 문구를 넣고 공증을 받아도 채무 승계를 막지 못해 나중에 채권자의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만 효력이 인정되는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판례상 무효로 판단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필한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진행되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의 · 유증, 인지, 상속재산 분할방법 지정 등 법정 유언사항만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외의 당부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의 공제 덕분에 소규모 상속은 낼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 생략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겉으로 5억 원 미만이어도 합산 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하면서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두면 그 가액이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되어 나중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결정되어 양도차익이 커지는 불이익이 흔합니다.
주의 · 향후 매각 계획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상속세가 0원이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내는 분납이 가능하며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초과분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선택할 수 있는데, 매년 가산금 이자가 붙습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산 구조와 자금 계획에 맞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주의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크게 하락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에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본인이 임의로 일반 매매한 경우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별도로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이내에 매매 등이 있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경정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잘못 계산해 많이 낸 경우라면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통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의 · 경매·공매·수용과 달리 일반 매매로 인한 하락은 구제되지 않으므로 처분 방식을 정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NFT, 환금성이 인정되는 게임머니,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SNS 채널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사적 메시지처럼 인격과 결부된 정보나 약관상 이용권에 불과한 계정은 상속이 제한되거나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갑 주소나 개인 키를 상속인이 모르면 자산이 신고에서 누락되거나 접근 불능이 될 수 있으므로, 생전에 자산 목록과 처리 방침을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주의 · 개인 키를 몰라 접근이 불가능한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계정·키 정보의 생전 정리가 필수입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5년 이내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계기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주의 ·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피상속인의 10년 치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해 합산 누락을 막아야 합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예금 인출·재산 처분·채무 부담이 재산 종류별로 있으면, 상속인이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사용처를 전부 소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입증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하면 추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준 금액에 미달해도 계좌 추적으로 상속인에게 자금이 흘러간 사실이 확인되면 사전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큰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때는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남은 가족의 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주의 · 병원비·간병비도 증빙이 없으면 소명에 실패하므로 지출 즉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생전에 자녀가 자기 돈으로 부담한 병원비·간병비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빚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망일까지 결제되지 않은 미지급 병원비·요양비는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치료비는 가능하면 부모님 본인 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주의 · 세법상 공제는 안 되더라도 간병 기록과 비용 증빙을 남겨두면 민법상 기여분으로 상속분을 더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피상속인이 자금을 넣고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차명예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실명확인된 계좌의 재산은 일단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적극 소명해 상속재산에 포함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명거래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원은 상한선일 뿐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법정지분은 전체의 1.5/3.5이므로, 배우자가 전 재산을 받아도 지분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2차 상속 때 다시 상속세가 나오므로, 자녀 지분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전체 세부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까지 협의분할과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실제 상속분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공제인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받습니다. 다만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협의분할 결과 배우자가 재산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받았는가가 아니라 상속인 구성이 배우자뿐인가가 판단 기준입니다.
주의 · 자녀가 전원 상속포기한 경우와 처음부터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경우는 취급이 다르므로 상속인 구성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 자녀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이므로 자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 자녀의 현금 부담을 덜면서 어머니 명의 재산을 줄여 2차 상속의 과세표준까지 낮추는 합법적 납부 전략입니다. 같은 이유로 한 상속인이 체납하면 과세관청이 다른 상속인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낼지 신고 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 ·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대납한 부분은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벗어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의 100%,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요양원 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동거의 연속성은 인정되지만 10년 동거기간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동거 8년 후 요양원 2년이면 요건 미달이고, 동거 10년을 채운 뒤 요양원에 모신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초과하면 그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한도는 2억 원입니다. 대상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펀드·보험금·주식·채권 등이고, 단순 현금이나 최대주주 보유 주식, 사전증여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해외 금융기관 계좌의 예금·주식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 임종 직전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두면 금융재산 공제를 놓치고 추정상속재산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 자신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보험금은 자녀 고유재산이 되어 상속세 없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계약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이므로,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다시 상속·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세 주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입 단계부터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 단순히 계약자 명의만 자녀로 바꾸는 것으로는 효과가 없고 보험료 자금출처 입증이 관건입니다.
손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특정 재산을 물려주려면 생전에 유언으로 유증해 두어야 합니다. 손자녀가 받는 재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고, 미성년 손자녀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까지 할증됩니다. 더 큰 함정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로,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재산은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가 받는 방식은 공제가 사실상 0이 되어 세부담이 몇 배로 커질 수 있으므로, 손자녀 승계는 반드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의 ·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여부는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더라도 사망 전에 이혼했다면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어 5년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나 사망했다면 합산되지 않지만, 5년 이내라면 증여 당시 배우자공제 6억 원을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공제 전 증여재산 전액이 합산됩니다. 합산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주의 · 배우자 간 6억 원 이내 무세 증여도 사망 시점에 따라 상속세 추징으로 되돌아올 수 있으므로 증여 후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며 대표자로 경영했어야 하고, 상속인도 상속 전 가업에 종사하고 상속 후 대표자로 취임해 일정 기간 업종·지분·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용 부동산이나 투자주식 같은 사업무관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받은 주식을 나중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사실상 과세이연 제도이므로 장기 관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주의 ·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공제세액이 이자상당액과 함께 추징되므로 승계 의지가 확실한 경우에만 선택해야 합니다.
네, 오랜 영업으로 쌓인 단골·평판·노하우 같은 무형의 가치는 세법상 영업권이라는 재산으로 보아 점포·시설 등과 함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을 바탕으로 초과이익을 환산해 평가하므로, 장사가 잘되는 가게일수록 영업권 평가액과 세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폐업 후 신규 개업하는 대신 가업상속 방식으로 승계하면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 폐업 후 재개업은 영업권·인허가 승계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모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리 전에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이지만,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자금 흐름 증빙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소득처분되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세금을 상속인이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무로 공제됩니다. 반대로 가수금은 대표가 법인에 실제 자금을 넣은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대표 생전에 가지급금·가수금의 발생 원인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주의 · 가수금의 회수 불능이나 실질 부존재는 상속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재무제표만 믿지 말고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 증빙을 미리 갖춰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협의분할하면서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의 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산금을 받은 형제는 상속지분을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취득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계산되어 통상 추가 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나누는 재분할은 지분이 늘어난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서에 단독취득 사실과 현금 정산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의 재분할은 증여세 과세 위험이 크므로 분할 확정과 등기 시점을 기한 내로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자녀를 대리하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러 명이면 각자 별도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을 지키지 못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액 5억 원으로 축소되는 큰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임 심판에 통상 수 주가 걸리므로 상속세 신고 일정에 맞춰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 · 특별대리인 없이 분할등기를 마쳤더라도 신고기한 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바로잡으면 공제 부인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도 인지되면 다른 자녀와 완전히 동일한 상속분을 갖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인지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 상속분 상당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 청구의 기간 제한이 완화되어 인지가 늦어진 경우에도 다툴 길이 넓어졌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가족에게 남겼더라도 혼외자의 유류분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 고액 자산가는 혼외자 인지 가능성까지 반영한 유언·신탁 설계를 하지 않으면 상속 종결 후에도 분쟁이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때 분할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증이나 생전 증여 같은 별도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주의 ·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생전 설계가 사실상 유일한 보호 수단입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에서 법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계산상 약 2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차용 자체가 인정될 때의 이야기이고, 가족 간 자금 이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환기한의 명확성, 실제 상환 실적, 채무자의 상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형식상 계약을 갖췄더라도 상환이 중단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이자를 받는 부모는 그 이자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점, 상환 중단 시 사후관리에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과세되지만 반환분에는 과세되지 않고, 그 이후에 반환하면 양쪽 모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이전등기가 끝났다면 이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 현금 증여는 무르기가 통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증여 실행 전에 설계를 끝내야 합니다.
민법상 수증자의 범죄행위나 부양의무 불이행이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되어 등기까지 마친 부분은 해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생활비 지급,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해제 조항 등을 담은 조건부 증여계약,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등기 전에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에 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증여가 해제되어 재산이 원상회복되면 그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 효도한다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조건부 증여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생활비 금액·방문 횟수·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증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그 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고정됩니다. 예컨대 10억 원일 때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 시점에 20억 원이 되었다면 상속재산에는 10억 원만 가산되므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저평가 시점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아가 증여 후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이 지나면 아예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결국 사전증여는 시기가 빠를수록, 가치 상승 여력이 큰 자산일수록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주의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줄여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공제 한도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 목적의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초과분은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에서 1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전액 사용, 창업 후 10년간 사업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법이 정한 창업 인정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증여세에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됩니다. 이 특례로 증여받은 재산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과세이연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서와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특례 자체가 배제되므로 신청 기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는 주택으로서 통상의 방법으로 평가되지만, 인가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한다면 인가 전후 어느 시점인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지분을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과세되어 누진세율 부담이 줄어들지만, 며느리·사위는 증여재산공제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주의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임박한 경우 실행 전에 평가 방법이 바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와 모는 세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묶어 판단합니다. 10년 이내에 부모 각각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해 과세하므로,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합계 1억 원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어서 각각 받은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주의 · 합산을 빠뜨리고 각각 따로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추징되므로 신고 전에 10년치 증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한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별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이므로, 여섯 명이 나눠 증여하더라도 10년간 합계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만 공제됩니다. 형제자매·삼촌·사위 등 기타친족 그룹은 전체를 합쳐 1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이 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거꾸로 증여할 때도 직계비속 그룹 기준으로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의 · 공제가 그룹별 10년 통산 한도라는 점을 놓치고 증여자별로 공제를 중복 적용해 신고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기본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어 한쪽 집안에서 1억 5천만 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평생 1억 원이 통합 한도이므로 혼인 때 전액을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주의 · 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부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시기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고,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하여 손주가 대신 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조부모와 부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각각 받은 재산이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할증 부담과 합산 배제 효과를 함께 계산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 직계존속 공제는 그룹당 한 번뿐이므로 아버지 증여에서 공제를 이미 썼다면 할아버지 증여에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증여 시기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 아니라 사망·만기·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과세 대상 금액도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며, 타인이 보험료 일부만 부담했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눠 냈더라도 보험금 수령 시점에 거액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인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 · 마지막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났더라도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므로 합산 배제나 시효를 기대하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보내는 학비·기숙사비·생활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핵심은 돈의 실제 사용처로, 송금액이 예금·주식·부동산 등 재산 형성에 쓰이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닌 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되어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는 자녀에 대한 지원은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부모가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학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증여 과세 대상입니다.
주의 · 해외 송금 내역은 국가 간 정보교환으로 국세청에 파악되므로 등록금 고지서·송금 내역 등 용도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명목의 부부간 이체는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는 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부동산 등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그 부분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 원이므로 이 한도 안에서 계획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인식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소득·기여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가상자산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서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개인 지갑 간 전송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거래소 출금 내역과 블록체인 기록은 추적될 수 있어, 익명성을 믿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와 자금출처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시행이 유예되어 있지만 증여·상속 과세는 이미 현행법상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 전송 기록과 시세 산출 근거 등 증빙을 갖춰 기한 내 신고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이 없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됩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고 전용면적 차이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주택의 거래가격이 대상이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거래가 포함됩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이뤄지므로 증여 직전 체결된 옆집 거래를 모른 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추징과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감정평가로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 뒤늦게 확인된 유사매매사례로 과세되면 가산세까지 붙으므로 감정평가로 시가를 선점하는 방어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는 두 세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사는 자녀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부분에 증여세를 냅니다. 예컨대 시가 12억 원 아파트를 9억 원에 팔면 차액 3억 원이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세 과세액은 0이 됩니다. 파는 부모는 시가보다 5% 또는 3억 원 이상 낮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실제 거래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됩니다. 두 세목의 판정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 자녀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금융 증빙이 없으면 매매 전체가 증여로 과세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라면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도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지만, 형식만 갖춘 계약은 증여로 과세됩니다.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작성, 부모 보증금의 자금출처 입증,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기록, 부모의 실제 거주와 별도 세대 구성,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까지 갖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시세와 30% 이상 차이 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검증과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보증금이 실제로 반환되는지까지 계속 확인합니다.
주의 · 부모가 자녀와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면 부양으로 보아 전세계약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증여로, 수증자는 채무를 뺀 순증여분에만 증여세를 부담하고 증여자는 채무 이전분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하나의 거래에서 두 세금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단순증여 시 증여세보다 작아질 때에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크거나 다주택 중과 대상인 부동산이라면 오히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사전 비교 계산이 필수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됩니다.
주의 · 증여 후 수증자의 채무 상환 여부를 국세청이 사후관리하므로 부모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이 추가 증여로 과세됩니다.
사망 전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남은 매각대금은 예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 후 상속세 신고기한인 6개월 안에 매도하면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자 상속인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일수록 상속 후 매도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생전에 팔아야 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처럼 세부담이 적은 자산부터 처분하고 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 · 신고기한 내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어 상속세가 늘 수 있으므로 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증가액을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부모 소유 토지를 대가 없이 사용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이익은 5년 단위로 환산해 계산하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므로, 대략 토지가액 13억 원 초과부터 문제가 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10년 전 일도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토지임대, 자녀는 건물임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실제로 지급하면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 건물 신축자금의 출처도 함께 조사되므로 자녀 본인 소득·대출 등 자금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아닙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실시해 더 높은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면 해당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불이익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증여 시 평가액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단기간 내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적정 수준으로 평가받는 편이 전체 세 부담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은행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 · 보유 기간과 매도·대출 계획까지 반영한 총 세 부담 관점에서 평가 금액을 정해야 하며, 숫자 낮추기에만 집중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서 자기 몫을 되찾아 가는 청산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을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을 때는 일반 무상취득보다 낮은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대물변제로 보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어 명목 구분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혼 의사 없는 위장이혼이거나 기여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분할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의 명목을 협의서나 판결문에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사후 과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는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어느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와 완전히 별개의 의무여서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더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해외 계좌를 물려받은 거주자 상속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과소신고 시 해당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으로 해외 계좌가 파악되고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을 시가로 인정하지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예외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만으로도 인정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여서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두 곳 이상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분 일부만 증여받아도 10억 원 판단은 부동산 전체 기준시가로 하며, 상속재산이 커도 개별 부동산 단위로 판단하므로 각 물건이 10억 원 이하라면 물건당 1건씩만 받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안에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들어와야 하므로 상속 개시 직후 서둘러 의뢰해야 합니다.
상담 연결
예상세액이 생각보다 크거나, 비과세·공제 적용이 애매하거나, 신고기한이 가까우면 상담 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계산값과 자료 공백을 기준으로 신고 전 보완할 증빙을 빠르게 좁힙니다.
예상세액과 실효세율을 먼저 확인합니다.
비과세, 공제, 평가, 신고기한 중 우선순위를 좁힙니다.
부족한 증빙과 절세 가능성을 바로 점검합니다.
사무실 정보
계산 결과와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양도·상속·증여세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세무·법무 원스톱 상담이 필요한 사안도 초기 검토 단계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주요 약력
상담 가능 업무
신고기한이 임박했거나 계산 결과가 큰 사안은 자료 공백과 쟁점을 먼저 확인한 뒤 상담으로 연결합니다.